목포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통합하고,
재산기준도 8천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백96만 원, 그밖의 지원 245만 원 이하이던 소득기준이
309만 원 이하로 변경돼
지원대상이 현재 5백49가구 보다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