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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6-04 21:15:18 수정 2015-06-04 21:15:18 조회수 0

목포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통합하고,
재산기준도 8천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백96만 원, 그밖의 지원 245만 원 이하이던 소득기준이
309만 원 이하로 변경돼
지원대상이 현재 5백49가구 보다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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