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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 민원 잇따라..규정 강화돼야(R)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6-03 08:20:36 수정 2015-06-03 08:20:36 조회수 0

◀ANC▶
목포지역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대와 분양 시점의 가격차가 원인인데,
표준화된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임대분양을 조건으로 지난 2천3년 지어진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입니다.

입주 5년이 지난 2천8년부터,
전체 365세대 가운데 3백14세대가
목포시의 승인을 받아 분양 전환됐습니다.

C/G 남은 주민들이 분양금 관련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1월 평균 9천2백만원선에
분양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세대당 천2백만 원씩
초과관리비를 내야 한다며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 대성건설 관계자▶
(분양전환 시점 이후 부터 지금까지 각종 세금등 필요경비를 나눠보면 그정도가 나옵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임종삼 주민대책위 총무▶
(초과관리비의 근거와 세부 내역을 건설사 측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낼 수 없습니다.)

목포 신안비치팔래스 1,2차 아파트 역시
전체 48% 가량 되는 세대들이 건설사와
분양전환 문제로 소송중입니다.

SU//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것은 임대 당시와 현 시세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CG/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성사랑으로 아파트와 신안비치팔래스 주변
아파트 시세는 분양승인 금액보다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가량 높습니다./

목포시가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해
건설사와 입주민간의 합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합의 보다는 구속력을 갖춘
표준화된 분양전환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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