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오는 18일까지
경찰,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주택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한
법규 위반 자동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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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기자 입력 2015-06-02 10:15:06 수정 2015-06-02 10:15:06 조회수 0
목포시는 오는 18일까지
경찰,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주택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한
법규 위반 자동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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