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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체육회관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승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5-27 08:20:36 수정 2015-05-27 08:20:36 조회수 0

목포시는 하당 체육회관 부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홍모 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4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목포시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 2천9년
목포 하당 체육회관 부지
천3백38제곱미터를 빌려
3년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건물을 지은 뒤
5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다 임차기간이 끝나자
건축비 등을 돌려달라며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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