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하고, 절대 금지구역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즉시단속구역을 제외한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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