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를 소방특사경이
직접 조사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9구급대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피해를 당한 사례는 올해 들어
6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소방대원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