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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체불임금 상승..고통 커지는 노동자

김윤 기자 입력 2013-01-31 21:05:53 수정 2013-01-31 21:05:53 조회수 0

◀ANC▶

목포고용노동지청의 최근 5년간 체불임금
발생현황을 보면 2천10년 체불임금이
다소 감소하는가 싶더니 2천11년과 지난해에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제조업체의 체불임금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
순이었습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영세업체가 8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대책은 없는 지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전남지역 조선업체가 몰려있는 대불산단.

지난 해에만 선박 구조물 업체 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자출연)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 해 목포고용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업체는
천백여개 사업장에 노동자만 3천6백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해 전보다
체불 노동자는 5백 명 이상 증가했고 그만큼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INT▶박 모씨*임금체불 노동자*
"자꾸 빌려다 써요..갚고 빌려다 쓰고 다른 데서 일해가지고 일한 돈으로 갚고 또 빌려다 쓰고..."

임금체불로 고통받을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C/G] 기업이 파산했다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확인이 이뤄지면 최고 천5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기업의 도산(재판상,사실상도산)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최고1560만 원까지
-.절차:목포고용지청 청구-->사실확인-->근로복지공단 입금]]]

[C/G]재직자에게는 저리의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업체가 가동중이고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대부대상:가동중인 사업장 소속
1인당 7백만 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부절차:근복지공단 신청->확인서 발급->기업은행 대부]]]

[C/G]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 융자제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 1인 6백만 한도 총 5천만 원
연리 3% ~ 4.5%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INT▶이재준 지청장*목포고용노동지청*
"생계비 지원제도는 지난 해부터 시행..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황이 깊어질수록
쌓여가는 체불임금에 노동자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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