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최종지불가격표와 옥외가격표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하고
음식점 식육은 백그램 가격을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있습니다.
또한, 신고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오는 31일부터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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