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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銀 비리' 오문철 행장 등 중형 확정

김윤 기자 입력 2012-12-27 18:05:22 수정 2012-12-27 18:05:22 조회수 0

대법원 1부는 오늘
부실한 자금 관리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로 기소된
오문철 보해상호저축은행 행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박종한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7천2백만 원,
은행 대주주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해 8개월 동안 보해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해 은행 관계자와 금감원 간부,
금융브로커, 대출차주 등 38명을
부실대출과 금품수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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