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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이 도지사 공약평가' 조례 제정

김윤 기자 입력 2012-12-24 10:05:28 수정 2012-12-24 10:05:28 조회수 0

전라남도는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조례를 제정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취임 100일 안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 이행실적 평가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도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내년 상반기안에 구성해
공약사업 실천계획부터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분석·검토하고, 1년에 한차례 이상
사업별 진척도와 사업비 집행률 등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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