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보해저축銀 비리 연루 금감원 간부 항소심 집유

김윤 기자 입력 2012-12-23 21:05:44 수정 2012-12-23 21:05:44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오늘 보험을 모집하는
아내를 위해 저축은행 임직원 등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9년 3월 초부터 이듬해 4월까지
8개 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를 통해 22억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해 저축은행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은행 측에 수사관을 소개한 업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