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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숨지게 한 교인부부 항소심 감형

김윤 기자 입력 2012-12-23 21:05:34 수정 2012-12-23 21:05:34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43살 박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교사한 45살
장 모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성군에서 종교단체를 운영하던 박씨 부부는
감기 증세를 보인 9살,7살,3살 자녀를 때리고 굶겨 지난 2월 초 차례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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