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이호균 의장에 대한 마지막 심리공판에서
검찰은 "보조금 등의 횡령은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약한 형벌은 국민의 박탈감을
가져온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과학대 교수와 직원등 4명에게도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호균 전남도의장은
목포과학대 총장 재직시절
수년에 걸쳐 국가 보조금과 교비
3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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