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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불법 포획 수산업자 등 2명 적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12-08-16 22:05:31 수정 2012-08-16 22:05:31 조회수 4

목포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한 산란기 꽃게를 몰래 보관한
57살 추 모 씨와 수산업자 55살 박 모 씨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 씨등은
꽃게 3톤을 불법 포획하고
목포시 동명동 물양장에 보관한 뒤
몰래 반출하려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올들어 수산업 위반사범
250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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