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의결한
통합결의에 대해 통합반대파가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가 출석 수보다
적다고 실제로 적은 수만 출석했다 볼 수 없고
출석한 대의원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점 등을
보면 시급히 통합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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