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 상반기부터
'도지사 품질인증제' 인증 요건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수,특산물 통합상표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도지사 통합상표 심사 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 생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게 세부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제품의 안전성검사 등
인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일선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