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도지사 품질인증제 인증요건 강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5-04 22:05:35 수정 2011-05-04 22:05:35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올 상반기부터
'도지사 품질인증제' 인증 요건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수,특산물 통합상표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도지사 통합상표 심사 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 생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게 세부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제품의 안전성검사 등
인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일선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