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이월된 전남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81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7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전국 부동산 소유 현황 조사를
통한 압류,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예금자산 추심,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등
체납정리 기법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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