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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궐선거 불법선거 행위 단속 강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4-25 19:06:01 수정 2011-04-25 19:06:01 조회수 0

전남선관위가 4.27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선관위는
후보자와 측근 등에 대해 전담제를 실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여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음식물 제공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선관위에는
고발 4건, 경고 17건, 이첩 1건 등
모두 22건의 불법 선거행위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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