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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년초과 인건비 논란(R)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4-22 08:10:50 수정 2011-04-22 08:10:50 조회수 0

◀ANC▶

도내 정년초과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들에 대한
누적 인건비가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 교원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혈세 낭비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지역 사립학교는 91곳, 이 가운데 설립자가
교장을 겸하고 있는 곳은 6곳입니다.

정년초과 후 근무기간은
길게는 13년 6개월에 이르고 교육청은
이 기간동안 인건비 명목으로 24억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했습니다.(CG)

사립학교 교원 정년은
교육공무원 정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설립자는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낭비 원인이자
사립 교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YN▶ 박병학 의원
재정도 열악한데.//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기간이 끝나면 인건비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의회에서는
F1 대회 개최권료 대처 방안과 J 프로젝트 등 도정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INT▶ 명현관 의원
시급한 착공과.//

또 전남지사의 업무상 지시사항이 너무 많고
중복됐다는 질의에 대해
근거없는 부적절한 질문이라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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