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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무늬만 장애인조례(R)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4-20 22:05:53 수정 2011-04-20 22:05:53 조회수 0

◀ANC▶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가
다음 달 시행됩니다.

그러나 각종 시책을 펼칠
예산과 기본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해 4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홍보와 교육, 차별 사례 실태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CG)

이 조례는
제정 1년이 지난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관련 예산은
도민참여 웹사이트 운영비 등 천 3백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경에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남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모두 반영될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INT▶ 배재권 과장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강성휘 의원
잘못된 것입니다.//

전남지역 장애인 인구는
전체의 7%가 넘는 14만 5천여 명.

예산확보가 부진하고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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