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가 만우절인 오늘(1일)
119 허위신고를 하지 말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종합상황실 접수시스템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나타나고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허위신고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올들어 전남지역 119 신고 전화건수는
17만 7천건으로 장난전화도 90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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