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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조 前 카보대표 가처분 신청 기각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3-30 19:05:47 수정 2011-03-30 19:05:47 조회수 0

정영조 전 카보 대표가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카보 이사회는 정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를 소집했고, 정씨가 이사회 소집요구를
거절한 것이 정당했다거나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정 前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 前 대표와 카보 현 이사회 사이의
법적 다툼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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