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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경주장 토지 소유주 사용승인 준공 검토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2-17 19:05:48 수정 2011-02-17 19:05:48 조회수 0

F1 경주장 준공을 위해 토지 소유자 사용승인을
통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F1 조직위원회와 전라남도는
F1 경주장 부지 양도,양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주장 준공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토지 소유주 사용승인을 통한
준공처리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F1 경주장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70억 원이
영암군에 미납돼 있는 등
준공처리 과정의 걸림돌이 많은데다
F1 대회 준비 부서가 F1조직위원회와
도 투자정책국으로 이원화 되면서
일부 사업 추진에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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