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발주공사에 지역업체 40% 참여를 의무화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됐습니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인데
그동안 95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비율을 30% 이상으로
운영했던 것이 혁신도시의 경우
계약 규모에 관계없이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착공 예정인
우정사업정보센터 건설을 비롯해
이전 공공기관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최대 4천억 원의 수주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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