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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가축분뇨, 톱밥 운반차량 농장출입 일시 통제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2-05 08:10:37 수정 2011-02-05 08:10:37 조회수 0

가축분뇨와 톱밥 운반차량의 농장출입이
오는 13일까지 통제됩니다.

전라남도는
1차 구제역 백신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항체가 형성되는 10여일 동안의 기간이 중요해
농장출입 차량의 일시 통제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분뇨공공처리장과
해양투기 업체의 경우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하면 관리자를 지정해
철저한 소독을 한 뒤 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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