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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카보 정영조 대표 해임 법정소송 비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1-18 22:06:01 수정 2011-01-18 22:06:01 조회수 0

F1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 정영조 전 대표의
해임사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카보의 주주사인 MBH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MBH를 제외한 주주사들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정 대표 등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며 카보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보 이사회는 지난 14일,
F1 대회의 부실 개최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영조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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