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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특별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1-17 19:06:09 수정 2011-01-17 19:06:09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민간 명예감시원
22개 반 천 51명을 투입해
농축산물판매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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