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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반출 금지(R)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1-12 08:11:01 수정 2011-01-12 08:11:01 조회수 0

◀ANC▶

구제역와 AI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분뇨의 농장 밖 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피해 농가들을 위해 세금징수 기간은
연장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구제역과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1주일동안 가축분뇨의 농장 밖
반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사료 운반차량은 지정된 차량만 타 시도를
왕래할 수 있고 가축 분뇨차량은 도내에서만
운행 가능합니다.

◀SYN▶ 김성진
더 연장될수도.//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25억원도
일선 시,군에 배정됩니다.

방역초소 운영비와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등에
20억원, AI 긴급방역비로 5억원이 지원됩니다.

구제역과 AI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한편 구제역과 AI 확산으로 우려됐던
축산물 소비 감소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평균 판매량이
30%가량 떨어진 닭과 오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제역과 AI는 충분히 열을 가하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것을 소비자가 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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