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공장 진입로를 봉쇄하고
공장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남 모 지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석부지회장 류 모씨 등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4명에 대해서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남 지회장 등은
사측의 일방적인 증축공사와 무성의한 임금
교섭에 반발해 지난 1월 공장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인데 이어 광주 제2공장 입구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