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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보름앞으로 전남 6곳 촉각

김양훈 기자 입력 2010-11-18 08:23:59 수정 2010-11-18 08:23:59 조회수 0

6.2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 단체장들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달 2일로, 보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론 내고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거나
의혹이 제기돼 검찰조사 대상에 오른
자치단체장은 모두 6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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