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전남경찰청 유모 경감과 기술직 직원 오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유 경감과 오씨는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천만원과 7백만원
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금품수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유경감으로부터 4천만원을 되받은 김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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