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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부정부패 공무원 처벌기준 강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10-10-28 19:05:44 수정 2010-10-28 19:05:44 조회수 0

전라남도가 공무원 부패 근절을 위해
삼진 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을 개정해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도 출연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음주운전으로 절발 된 경우 중징계하고
횡령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형사 고발할 방침인데
지난 해 전남지역 공무원 범죄는 64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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