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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학원 교습시간 단축 개정조례안 처리 보류

김양훈 기자 입력 2010-10-12 19:05:59 수정 2010-10-12 19:05:59 조회수 0

전남지역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도내 학원 교습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단축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회기에서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똑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었습니다.

전남에는 현재 학원 2,962곳, 교습소 69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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