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여전히 개선되야할 점이 많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지역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7.4% 수준인 14만 5천여 명...
도민 10명 가운데 1명 꼴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대부분 지자체에 관려 조례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s/u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전남도의회가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이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아 의회와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NT▶ 박옥순 사무국장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 목적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
하기 위해 명칭부터 인권증진에서 인권보장으로
변경됩니다.(CG)
또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인권위원회에 장애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CG)
◀INT▶ 강성휘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를 강화.//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은 이번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로로 전남 도의회에서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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