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의회에서 지방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으로는
시,도의 정무직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 대표,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장 등입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을 막고
자질과 역량을 갖춘 대표 선임을 위해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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