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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전부개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10-09-24 08:10:52 수정 2010-09-24 08:10:52 조회수 0

전라남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입주자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
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부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아파트 단지 동별 대표자 등을 해임할 때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장할 선관위를 상설화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도내 공동주택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달 6일까지 자체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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