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 효과가 없을 경우
예산 지원이 즉각 중단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2011 신규시책 보고회를 갖고
도비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을 경우 도비지원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규정을 완화하는 등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37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책별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우수시책을 내년 도정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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