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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상현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0-08-09 22:05:47 수정 2010-08-09 22:05:47 조회수 0

광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 등로 기소된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 2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6월,
뇌물수수 혐의로 목포에서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었습니다.

김 조합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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