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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도축현장에서 잔류물질 검사 시행

김양훈 기자 입력 2010-07-22 08:10:36 수정 2010-07-22 08:10:36 조회수 0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신선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도축장에서 직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행하는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는
긴급도살과 주사자국이 있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이거나
규제 대상 농가의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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