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가
4대강과 무상급식을 쟁점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관위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도 선관위의 결정이 중앙선관위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어제(22)
회의를 열어 표결된 안건은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중앙선관위의 운용기준을 준수해
남은 선거기간동안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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