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수협 등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조업구역 위반행위,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 조업하는 행위 등입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무허가 통발 등
197건의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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