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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김윤 기자 입력 2009-12-04 08:10:39 수정 2009-12-04 08:10:39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내년 2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지역은
수렵장 운영 시군, 생태경관 보전지역,
주요 철새 도래지,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등 멸종 위기동물 서식지 등 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펼쳐
밀렵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덫과 올무 등 불법 수렵기구 천32개를
수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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