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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단체장 행사참석 제한(R)

김윤 기자 입력 2009-12-02 22:05:32 수정 2009-12-02 22:05:32 조회수 0

◀ANC▶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법이 본격 적용됩니다.

6개월전인 모레(4일)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내년 선거에 출마하는 입지자들은
김 윤 기자의 이 보도를 유심히 봐둬야
할 것 같습니다.


◀END▶

지방선거를 백80일 남겨둔 시점부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본격적인 규제가 가해진다는 점입니다.

(c/g)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민자치단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INT▶오수현 지도계장*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이나 배부,
방송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c/g)자치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을 게제하는
행사안내 홍보물이나, 반상회보, 관광안내서
등 입니다.

(c/g)또한, 통 반장 간담회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배부하는 것도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수상경력을 시설물을 이용해 거리에 홍보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단체장이 출연해 지역방송과 신문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 탈법적인 문서나 그림의
배부, 게시 등도 물론 금지됩니다.

내년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내년 2월 2일부터,
기초단체장은 3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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