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오는 4일자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이 제한되는 등 규제가 가해집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일 지방선거가 백80일 남은 시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과 배부, 방송이
제한되고 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단센터
교양강좌 참석이 허용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정당과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가 금지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탈법에 의한 문서, 그림 배부,
게시 등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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