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
시설기준이 어장면적 대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돼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어장면적 대비 5~10%로
묶여있던 시설기준을 5~20%로 확대하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전복 생산량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전라남도내에서는
단기간에 전복 생산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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