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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거부한 여성에 공기총 쏜 50대 구속영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7-27 19:05:11 수정 2009-07-27 19:05:11 조회수 1

무안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로 50살 윤 모 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49살 김 모씨에게 동거를
제의했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공기총 2발을
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포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윤 씨를
하룻만에 붙잡았고 피해자 김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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