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기소했는데,
김 군수가 이들과 공모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직전
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 과정에서
8천만 원 상당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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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