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수산물 생산어가들이
직불금 지급 기준이 변경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생산어가들은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기준이
기존의 면적 기준에서 판매 실적으로 변경되고 어류 6천5백만 원, 해조류 3천만 원의
지급 한도가 설정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를 전남도에 제출하고
면적과 판매실적 결합한
혼합형 직불금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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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