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도로에 설치된 변전기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데 대해 법원이 목포시와
한국전력공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 제1합의부는
오늘(4) 목포시와 한전이 공동으로
변전기에 부딪혀 다친 원고에게
위자료 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변전기 등의 설치와 관리에 대해
지자체와 한전에 시정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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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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